연구소 소개

Institute of Brain Education

연구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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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뇌교육연구소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4. 23)

 

제 2 조 (설립취지 및 직무)

① 본 연구소는 뇌 개발과 뇌 활용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심신의 조화 및 균형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개정 2018. 9. 21)

 

② 본 연구소에서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관장한다.(개정 2018. 9. 21)

1) 뇌교육 분야의 이론과 활용에 관련된 연구

2) 뇌교육 관련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토론회 개최

3) 학술지, 연구소 소식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산관학 협동차원의 연구,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5) 국내외 관련 연구소, 학회와 학술정보 교환 및 협력사업 모색

6) 뇌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직 개발과 육성 및 지원

 

③ 본 연구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에 둔다. 필요시 교외에 연구 관련한 사무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7. 4. 23)

 

제 3 조 (소장 및 부소장)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고 소속요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6. 1. 24)

② 본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소장을 둘 수 있다. 필요시 부소장은 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18. 9. 21)

 

제 4 조 (요원)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요원을 구분한다.(개정 2006. 1. 24)

① 본 연구소 설립 취지에 지대한 공헌자 중에서 총장이 인정한 자를 명예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선임연구원

1. 본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개정 2018. 9. 21)

2. 뇌교육학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관련 분야 연구 및 교육기관의 경험이 있는 자(개정 2018. 9. 21)

3.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 같은 분야의 연구 및 교육기관의 경험이 있거나 대학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의 자격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부설기관의 연구요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③ 객원연구원은 부설기관요원임용규정 제3조 2항에 의거한다.

④ 일반연구원은 부설기관요원임용규정 제3조 2항에 의거한다.

⑤ 연구조교 및 일반직원은 부설기관요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에 의거한다.

⑥ 본 연구소의 연구원 및 연구 조교, 일반직원의 임용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06. 1.24)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9. 21)

②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개정 2018. 9. 21)

① 편집위원장은 본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교원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경비) 연구소 경비는 학교로부터의 보조금과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06. 1. 24)

 

제 8 조 (예산과 결산) 예산과 결산 관련해서는 본교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1. 24)

 
부 칙

(시행일) 뇌연구소의 명칭이 뇌교육연구소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 11월 19일부터 이를 규정에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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