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및 발간

Institute of Brain Education

논문심사 및 발간 규정

home논문투고 및 발간논문심사 및 발간 규정

제        정: 2006. 7. 01.

제1차개정: 2008. 2. 08.

제2차개정: 2009. 1. 15.

제3차개정: 2010. 1. 28.

제4차개정: 2011. 9. 16.

제5차개정: 2016. 1. 1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뇌교육연구소의 학술지⌜뇌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한다.

 

제3조(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를 발간하는 연구소의 학술 활동에 대한 적극성, 연구실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게재여부의 최종판정, 편집체제에 관한 사항, 표지의 색,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게재료, 심사료, 분량초과 논문에 대한 초과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기타 심사와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발간 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3월 30일과 9월 30일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접수 마감일은 각각 당 해 년도 1월 30일과 7월 30일로 한다

 

제5조(게재 논문의 요건)

1. 뇌교육과 관련된 연구 성과로써 독창성이 인정되는 미발표된 논문에 한정하며, 연구내용의 전부 혹은 핵심이 이미 게재된 논문을 중복 투고할 수 없다.

2. 논문투고자는 두 편 이상의 단독저술 원고를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단, 공동저술의 연구책임자(주저자)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하며, 공동저술에서 주저자와 공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적으며 교신저자의 경우는 이름 상단에 ‘*’를 표기 해 준다.

3. 논문 투고자 중 한 명은 반드시 석사학위 이상의 대학원 졸업자이어야 한다. 또 학위논문의 축약이나 일부일 경우,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 이를 투고논문 제목에 주를 달아 밝혀주어야 한다.

4. 투고논문이 제출된 시점에서 저작권과 복제전송권이 연구소에 이양된 것으로 한다.

5. 본 연구소가 정한 원고작성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6. 논문투고자는 논문 원문에 인적 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말아야 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투고신청서를 표지로 첨부하여 투고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투고자는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투고를 철회할 수 없고 납부한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심사절차)

1. 논문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주제와 내용 및 원고작성양식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2차 심사 회부를 결정한다(1차 심사).

3.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각 투고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하고, 각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표 양식에 따라서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다음 4단계로 판정한다(2차 심사).

가.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가능

나. 수정후게재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판단

다. 수정후재심: 수정지시사항 확인과 재심을 거친 후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 판단

라. 게재불가: 당 호에 논문 게재 불가

4. 심사위원 2인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단, 나머지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는 ‘수정후게재’를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나. ‘수정후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게재가’를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지시사항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면 게재를 확정하고, 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확인한다.

다. ‘수정후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후재심’ 판정 심사 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단, 2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모두가 ‘수정후 재심’판정을 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들 중 두 명을 선정하여 재심을 의 뢰하되, 저자가 재심을 거부하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게재하지 않 는다. 재심을 진행하는 경우, 재심위원들은 ‘게재가’와 ‘게재불가’ 중 하 나로 종합 평가한다. 두 명의 재심위원 모두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게재가’로 판정하며, 두 재심위원의 판정이 서로 다를 경우 편집위원장이 최종 판정을 한다(3차 심사).

라.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게재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 는다.

5. 심사위원 3인이 모두 다른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게재가’를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이후 과정은 4-‘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나.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인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이후 과정은 4-‘다’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6. ‘게재가’로 최종 판정된 투고논문이 글쓰기와 논문의 형식과 내용 등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이 완료된 이후로 게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7. 재투고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가. 논문의 수정 과정에서, 저자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논지와 결과 해석에 상당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경험적 자료를 추가한 경우에는 논문을 재투고해야 한다.

나. 재투고자는 투고 시 지난 심사결과의 종합보고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를 수정논문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2차 심사 또는 3차심사에서 ‘게재불가’로 판정 받은 논문을 재투고할 경우,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재투고 할 수 없다.

 

심사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판정

2인 동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

“”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

“”

수정후재심

게재가

“”

“”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

“”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

“”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

“”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재심

“”

“”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

“”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

“”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

“”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

“”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

“”

게재불가

게재불가

3인각각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제7조(이의 신청)

1.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2. 이의가 제기된 논문은 차기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새로운 심사위원을위촉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게재 신청자는 연구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의 경우는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고분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 당 인쇄실비에 해당하는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내용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 (기타)

1. 심사과정 중에 논문내용을 표절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기타 게재 곤란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종료하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접수 1주일 이내에 1차 편집회의, 재심사 결과 취합후 1주일 이내에 2차 편집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정에 대한 제 5차 개정 사항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맨위로